8년 연속 한국고객만족도 1위 수상
2025년 1학기 5기 2월 18일 개강 2025년 1학기 6기 3월 4일 개강 2025년 1학기 7기 3월 18일 개강
  • 교육상담·학습문의
  • 1644-4225
  • - 1번 : 신규상담, 수강신청, 재수강문의
    - 2번 : 학습담당자 문의
  • 1644-4885
  • - 1번 : 학습장애, 출석,
    성적관련 문의
    - 2번 : 대면수업, 실습수업 문의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공결신청

공결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공결이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결처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업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면 및 실습의 오프라인수업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이수되기 때문에, 공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대면수업의 경우 9시간의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해야만 이수됨
    • - 실습수업의 경우 3회 출석을 해야지만 이수됨
  • 과제제출의 경우 42일, 토론의 경우 49일의 제출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결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재시험의 경우 시험기간 중 3일 이상이 아래의 공결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재시험 사유 발생시 3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재시험 가능
    • - 시험 종료일 + 5일까지 1일을 지정하여 24시간동안 응시 가능
    • - 시험점수에 한하여 15%의 감점이 부여
  • 공결은 군복무를 위한 입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주까지 가능합니다.
    • - 군입대의 경우 최대 5주까지 가능하며 기말고사 기간에 입대중인 경우, 중간고사 성적이 기말고사 성적으로 반영됨
  • 종강 이후의 공결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 외 교육원에서 사실관계증명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공결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서류가 적발되는 경우 학습자에게 통보 후 F학점(미수료)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결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명시)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본인의 친가 및 외가 직계가족이라면 모두 해당 - 사망한분의 사망진단서등 사망관련 서류 1부
    - 본인과 사망한 분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상
    ex) 외조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외조모와 본인과의 관계 입증 가능
    ex) 배우자의 친조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입증 가능
    2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모두 해당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삼촌, 이모, 고모등의 상 - 직계가족이 아님
    2 친구의 상
  •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현역군인이 3일 이상의 훈련을 참가하는 경우 -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날인한 훈련확인서 1부
    2 예비군이 2박 3일 이상의 동원훈련을 참가하는 경우 - 예비군훈련 교육 필증 1부
    3 입영통지서에(입영영장) 의하여 신병교육대 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4 민·관·군 합동훈련에 참여한 경우 -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공문형태의 증빙서류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훈련이 아닌 단순 파견을 나간 경우 - 기준 미달
    2 군인 및 공무원의 당직근무
    3 징병검사
    4 2박 3일 미만의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경우
    5 민방위훈련에 참석한 경우
  •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결혼식 이후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 - 청첩장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2 결혼식 없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 - 혼인신고일이 명시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3 본인 입원의 경우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단순 건강검진 이외 입원 사유 제한 없음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신혼여행을 해외가 아닌 국내로 떠나는 경우 -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2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 - 결혼여부에 대한 증빙 불가.
    3 해외 신혼여행을 혼인증빙일자 1달 이후 또는 1달 이전에 떠나는 경우 - 단순여행인지 신혼여행인지 구분 불가
    4 친척 및 지인의 결혼식 참석 - 기준미달
    5 본인의 환갑, 칠순, 팔순등의 행사 또는 지인의 행사 참석
    6 3일 미만의 입원이거나 응급실 방문 후 바로 퇴원하는 경우
    7 입원한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3일 이상 병원에 거주한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대통령령)으로 선포되는 경우 -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
    2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천재지변 발생 당시 해당지역에서 이동 및 활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추후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함
    - 사고현장 사진 1부
    - 보험접수증 1부 등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경우 - 기준미달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거주여부 증빙 불가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제1급감염병에 해당됨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한 격리통지서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Covid-19(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 - Covid-19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었으며,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됨.
    ※ 단 추후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및 유사 병명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1급으로 상향조정하면 공결인정 가능

교육원 자체 공결기준(교육원 운영지침에 명시)

  • 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2박 3일 이상의 국내외 행사 참석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 등의 증빙서류 1부
    2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 인증기관, 예방접종기관 등 공인된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2박 3일 이상의 국내외 행사 참석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정부조직 또는 행정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에서의 요청 - 기준미달
    2 공인되지 않은 국제기관
    3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른 구속 또는 법정구속
    4 감옥 수형
  • 2. 회사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해외출장이 있는 경우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해외연수, 순방 등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해외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 - 업무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형태의 출장관련 문서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국내출장 -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2 단순 해외여행 - 기준미달
    3 본인이 소속된 연합회에서의 단체 해외순방 - 중요업무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3.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또는 PC의 고장 및 분실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PC 또는 USB고장시 수리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 수리관련 영수증 1부
    2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 또는 USB 분실 및 도난시 경찰 신고를 하였을 경우 - 경찰 사건사고 확인서 또는 분실물 신고 접수증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제출서류로써 인증서 분실, USB고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증빙 불가
    2 서류에 명시된 날짜와 공결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증빙 불가
    3 스마트폰 분실 및 고장의 경우 - 기준미달
  • 4.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본인의 출산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1부
    2 배우자의 출산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1부
    -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산후조리 - 산후조리원 영수증 1부
    - 산후조리원 입소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배우자 출산의 경우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또는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증빙 불가
    2 손자녀 또는 조카등의 출산 및 산후조리 - 기준미달
  • 5.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백내장, 녹내장 수술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1부
    2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력회복을 위한 모든 시술 및 수술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장애등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라식 및 라섹 등 시력회복을 위한 수술 및 시술 - 기준미달
    2 눈찔림 예방을 위한 속눈썹 시술
    3 쌍커풀, 안검하수 등 미용목적을 위한 시술 및 수술
  • 6. 기타 외상 및 질환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입원을 요하지 않더라도 팔 골절 화상 등 온라인 강의시청 및 시험을 응시하는데 현저한 수준의 외상이 있는 경우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1부
    - 해당 사유로 3일 미만으로 입원했을 경우 입퇴원 확인 증명서 1부
    2 법정 2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에 의해 격리된 경우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등
    -「격리가 요구됨」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하반신 외상 - 온라인 강의시청 및 시험응시 가능
    2 단순 고열로 인한 응급실 방문 - 기준미달
    3 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등의 당일치료
    4 가족의 병간호
    5 건강검진을 위한 3일 미만의 입원
  • 7.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15주 수업중 10주차까지 수강을 완료한 상태에서 입영통지서에(입영영장) 의하여 신병교육대 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입영날짜 이후 교육원 접속이력이 있는 경우 -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공결승인신청서는 과목별로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6과목 수강시 과목별 6부 작성 후 교육원
제출FAX : 02-400-0997

퀵메뉴 열기
카카오톡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