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 1장 【출석점검】
제1조【출석점검 시스템】
- 본 교육원은 학습자 출결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정기적인 출석점검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 출석인정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4일간 학습이 가능하며 14일간 학습기간이 경과하면 학습은 가능하나 출석인정은 되지 않는다.
- 출석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사전에 MAC ADDRESS가 등록된 PC에서만 가능하다.
- 단,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 및 회사 등 동일MAC Address를 등록하게 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현역군인 등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와 공인인증서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제외한다.
제2조【출결점검 요소】
- 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학습이 가능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 MAC ADDRESS 인증: 사전에 등록된 학습 PC의 MAC ADDRESS로 로그인을 해야 학습이 가능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1명의 학습자는 3개까지의 학습자 MAC ADDRESS 등록 가능 하다.
- 주차별 수업진도율에 따른 출석 체크: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습기간 내 학습이 진행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 차시별 진도율에 의한 출석 체크: 각 차시별로 학습자가 학습한 총 시간을 학습에 필요한 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산출하여 산출한 결과가 100%를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 때 각 세부페이지 별 학습 시간을 80% 충족해야 한다.
: 차시별 진도율 = [학습자가 학습한 총시간(각 세부 페이지별)/학습에 필요한 총시간] * 100 - 각 차시의 활동영역별 출석 체크: 각 차시의 활동영역별로 학습에 필요한 학습시간을 학습해야 하며, 각 차시를 기준으로 제시된 학습시간의 100%를 학습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 학습 페이지 체크: 각 차시의 페이지별로 학습자가 직접 클릭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이동가능하다.(페이지 자동 넘김 불가)
- 퀴즈에 의한 출석 체크: 매 차시마다 해당 차시 내용에 대한 퀴즈를 실시하며, 정답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시로 진행이 불가하다.
- 과목별 총 차시에 대하여 출석한 차시가 80%이상이 되어야 학점이 인정된다.
-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총 수업시간의 20%(3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마.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관련공문 ⇨ 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
-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3역일이상) : 관련공문 ⇨ 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 관련공문 ⇨ 문제 발생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공결처리 함.
- 출석 마지막 날에 경우, 은행업무 종료 후 범용공인인증서 분실USB고장으로 인한 출석 인정공결처리(1주 이내에 공결사유서+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3역일 이내 입원도 공결인정) ⇨ 입퇴원 확인 증명서 및 자녀 출생 신고서
-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제출
- 기타 외상 및 질환 관련으로 수업 및 시험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시험기간 중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위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제3조【출석점검 결과 활용】
- 학습자들의 수업진도 상황은 차시별 출석여부로 체크되어 전체 차시에 대한 출석비율 수치로(%) 환산되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출석점수로 반영된다.
-
출석점수는 14일간의 온라인 학습 출석인정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성적의 15%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준 20% 보다 하향조정하며, 지각 및 출석률에 따른 점수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차 차시 진도율 누적점수 주차 차시 진도율 누적점수 1 1 3.3 0.5 8 중간고사 53.3 8.00 2 6.7 1.00 2 1 10.0 1.50 9 1 56.7 8.50 2 13.3 2.00 2 60.0 9.00 3 1 16.7 2.50 10 1 63.3 9.50 2 20.0 3.00 2 66.7 10.00 4 1 23.3 3.50 11 1 70.0 10.50 2 26.7 4.00 2 73.3 11.00 5 1 30.0 4.50 12 1 76.7 11.50 2 33.3 5.00 2 80.0 12.00 6 1 36.7 5.50 13 1 83.3 12.50 2 40.0 6.00 2 86.7 13.00 7 1 43.3 6.50 14 1 90.0 13.50 2 46.7 7.00 2 93.3 14.00 8 중간고사 53.3 8.00 15 기말고사 100.0 15.00 - 중간고사(8주)와 기말고사(15주)도 진도율에 포함된다.
제4조【최종 탈락자 선정기준】
- 전체 수업출석률 80% 미만자는 학점 미 인정 처리한다.
- 수업출석률 80% 이상이라도, 총 성적이 60점 미만자 또한 학점 미 인정 처리한다.
제5조【최종 탈락자 처리 방식】
- 최종 탈락자는 발생 즉시 해당 학습자에게 E-mail,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통보한다.
제 2장【학습기록점검】
제 1조【학습기록 점검시스템】
- 본 교육원은 학습자 출결사항과 학습 진행 사항을 주 2회 이상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
학습자의 수업참여 독려를 위한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차별/차시별/활동영역별 수업진도 현황 확인
- 나. 토론방 참여 여부 확인
- 다. 과제 응시 여부 확인
- 라. 중간고사 응시 여부 확인
- 마. 기말고사 응시 여부 확인
- 바. 참여도(수강생의견나누기) 참여 여부 확인
- 사. 쪽지시험 응시여부 확인
제2조【학습기록 점검 결과 통보방식】
-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모니터링 결과는 학생E-mail,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 3장【강의평가】
제1조【강의평가】
- 본 교육원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제2조【강의평가의 문항】
- 강의평가 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콘텐츠영역과 교수자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관 콘텐츠 및 교·강사의 질 관리의 평가 척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3조【강의평가의 시기】
- 강의평가 시기는 과정의 개강이전에 학습자들에게 공지하며, 기말고사일부터 실시한다.
- 기말고사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말고사가 없는 과정의 경우 과정 종료일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강의평가의 활용】
- 강의평가의 결과는 LMS에 공개되어 교·강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기별로 강의평가 우수과목을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
-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육원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교·강사의 인센티브 지급 및 재임용 관련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장【성적산출】
제1조【평가시험】
- 원격 공간에서의 평가시험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한다. [정기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출석, 과제물, 수업참여도, 토론]
- 시험응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사전에 등록된 학습자 PC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단. 가족 및 회사 등 동일MAC Address에서 응시가 불가피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평가 시험기간은 4일이며 기간 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가시험기간 5일 안에 추가시험응시는 할 수 있으나 그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 정기시험의 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며, 난이도는 5단계 이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장애인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접수 후 9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한다.
- 쪽지시험(수시시험)의 시험기간은 5주차 시작시점 부터 14일간 응시기간을 부여하며, 응시시간은 10분으로 부여한다. 단, 대면교육과정의 쪽지시험은 대면수업 종료 후 1시간의 응시시간을 부여한다. 쪽지시혐의 경우 공결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시험응시는 '답안제출'을 기준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답안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과제 제출 시 타 수강생들과 파일분석을 통한 모사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15단계의 감점구간을 두어 성적처리를 실시한다.
모사율 감점비율 비고 15점 만점 시 20점 만점 시 0%~6% 감점하지 않음 0점 감점 0점 감점 7%~12% 7% 1점 감점 1점 감점 13%~19% 13% 2점 감점 3점 감점 20%~26% 20% 3점 감점 4점 감점 27%~32% 27% 4점 감점 5점 감점 0%~6% 감점하지 않음 0점 감점 0점 감점 33%~39% 33% 5점 감점 7점 감점 40%~46% 40% 6점 감점 8점 감점 47%~52% 47% 7점 감점 9점 감점 53%~59% 53% 8점 감점 11점 감점 60%~66% 60% 9점 감점 12점 감점 67%~72% 67% 10점 감점 13점 감점 73%~79% 73% 11점 감점 15점 감점 80%~86% 80% 12점 감점 16점 감점 87%~92% 87% 13점 감점 17점 감점 93%~99% 93% 14점 감점 19점 감점 100% 점수 미부여 15점 감점 20점 감점 -
참여도의 경우 학습자가 1주차 수업부터 종강시 까지 본인의 의견을 60자 이상 작성한 글에 한하여 인정하며, 참여 글 개수에 따른 성적부여 구간은 아래와 같다.
참여도 작성 개수 부여점수 참여도 작성 개수 부여점수 5점 만점 시 10점 만점 시 5점 만점 시 10점 만점 시 1개 1점 1점 14개 3점 5점 2개 1점 1점 15개 3점 5점 3개 1점 1점 16개 3점 6점 4개 1점 1점 17개 3점 6점 5개 1점 1점 18개 3점 6점 6개 1점 2점 19개 4점 7점 7개 2점 2점 20개 4점 7점 8개 2점 3점 21개 4점 8점 9개 2점 3점 22개 4점 8점 10개 2점 3점 23개 4점 8점 11개 2점 4점 24개 4점 9점 12개 2점 4점 25개 4점 9점 13개 3점 5점 26개 5점 10점
제 2조【시험공지】
- 정기평가와 쪽지시험은 시험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홈페이지상에 사전 공지하여 수강생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개별 재공지를 실시한다.
- 학습자가 수강신청 전 시험일이 공지되어 있는 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동의 한 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성적산출】
-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토론, 과제, 참여도 및 쪽지시험과 정기평가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종합 평가된 성적이 60점 미만인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미수료 처리를 한다.
-
성적은 반별 상대평가로 산출하며, 상대평가에 대한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분포 비율 배정인원
(1개반 40명 기준)비고 A ~ A+ 89.5~100 상위 0~20% 8명 - B ~ B+ 79.5~89 상위 21~60% 16명 - C ~ C+ 69.5~79 상위 61~100% 16명 - D ~ D+ 60~69 - F 60점 미만 - - 출석률 80%미만
학습자 포함 -
상대평가에 대한 성적부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
최종점수 취합→반별 등수 확인→성적 구간 부여→미수료 인원 F처리→최종성적 환산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석점수는 학습자가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과제, 토론, 참여도, 쪽지시험(수시시험) 점수는 기타성적으로 산정하여 최종성적으로 환산한다.
제 4조【학점인정】
- 강의평가 및 성적공개에대한 일정은 최초 개강과 동시에 학습자들 대상으로 확정하여 실시한다.
-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학습자 대상으로 성적공개를 실시하며, 1일 이상의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한다. 이 때 수업 진행 교·강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성적이 조정될 수 있다.
- 성적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성적보고를 실시하여 성적을 확정한다.
- 성적확인은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학습자 개별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 학습자는 강의평가 이후 성적확인이 가능하며, 강의평가 결과는 제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교·강사의 포상과 퇴출의 증빙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제 5조【부정행위 조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가. 타인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출석을 한 행위
- 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다. 타인과 동일한 과제물 및 토론을 제출한 행위
제 6조【학점인정】
- 이수조건에 충족한 과목(성적 60점 이상, 출석 80%이상)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web을 통해 확인하고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강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정정이 가능하다.
제 7조【질관리운영방안】
-
본 기관은 교육과정 및 기관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관리운영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질 관리 운영위원회는 기관대표, 교·강사대표, 학습자대표로 구성한다.
- 나. 연 1회 이상 질 관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다. 수강생의 강의평가 결과에서 교수자 영역 분석내용과 교육원 운영자의 교수자 평가를 통하여 교·강사에 대한 포상과 퇴출을 통해 질 관리를 한다.
- 라. 우수 교·강사로 선정된 교·강사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다.
- 마. 학습자 관리에 부실한 교·강사는 주의조치 및 경고장을 발송하며,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교·강사는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퇴출조치를 할 수 있다.
- 바. 소속 교·강사가 분야별 대표 학술지 논문 등재 및 저서 발간 시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 합리적인 교육비용 책정을 위하여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 시 기관, 교·강사, 학습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강료에 반영한다. 단, 수강료의 변동시 질 관리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학기의 다음 학기에 적용한다.
- 아. 회의 결과 내용은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다.
- 자. 질 관리 및 기관운영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워크샾 개최 및 행사에 대한 참여는 질 관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 할 수 있다.
-
본 기관은 교수자, 학습자, 직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 가. 연 1회 이상 교·강사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통하여 교·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나. 매 학기 개강 전 수강자 학습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 다. 연 1회 이상 직원 질 관리 워크샾을 개최한다. 이 때 CS 교육 실시를 통해 친절 응대지수 관리를 하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라. 학습 독려 지표 관리를 통하여 학습자의 중도탈락률을 최소화한다.
- 마. 시험 응시 전 시험윤리강령 서약을 하며, 공인인증서 / MAC ADDRESS 시스템을 통하여 대리 출석과 대리시험을 방지한다. 또한 평가 후 모사답안의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평가하며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
바. 학기별 1회 이상 정답률 분석을 통하여 시험문항의 난이도 조절 및 폐기를 시행한다.
문항 난이도 예상 정답률 난이도 변경대상
정답률비고 주관식(최상) 65±5% 75% 정답률 초과 시 난이도
하향조정주관식(최상) 70±5% 80% 주관식(최상) 75±5% 85% 주관식(최상) 80±5% 90% 주관식(최상) 85±5% 95% 주관식(최상) 90±5% 100% 정답률 100% 시
문항 폐기 - 사. 신규 문항은 관련 전공 박사수료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교·강사가 출제하며. 문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감수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8조【장학지침】
- 과목별 장학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
년 2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구분 장학금명 장학내용 수혜인원 장학금액 비고 성적
장학금최우수 장학 성적 최우수 장학 1명 30만원 1년=60만원 우수 장학 성적 우수 장학 2명 20만원 1년=80만원 장려 장학 성적 장려 장학 3명 10만원 1년=60만원 노력
장학금학습독려
장학수강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나 우수한 사례를
작성한 학습자10명 상품권
1만원권1년=20만원 친구 장학 교육원의 긍정적인 부분을
ON/OFF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학습자10명 상품권
1만원권1년=20만원 우수학습
장학자기주도학습을
우수하게 진행한 학습자10명 상품권
1만원권1년=20만원 할인
장학금새출발 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장학, 다문화가정30% - 함께 장학 장애인 50% - 보훈 장학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손자녀100% - 새터민 장학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등록한 북한 이탈주민100% - 업무협약 장학 업무협약 기관 소속 임직원 및 회원 협약에 따름 - 기관장 장학 기관장 추천자, 현물 지원 등 이벤트 장학적용 - 다수강 장학 1-4과목 수강 20% 추가 장학 가능 5-6과목 수강 30% 7-8과목 수강 40% 9과목 이상(패키지) 40%+α 총계 1년=260만원
+ 할인장학금
제 5장【학적관리】
제 1조【학적관리】
-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은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한다.
-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한다.
- 본 교육원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2조【보관·관리 서류】
-
본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장부 및 서류를 보관‧관리한다.
순번 자료명 관리자 보존방법 보존기간 1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영구 2 교육기관 내부규정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영구 3 학습자 대장(학적부) 매체개발 담당자 온라인 보관 영구 4 학습비 및 회계 장부 학사 담당자 온라인 보관 5년 5 교·강사 명부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6 학습과정 운영계획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7 수업시간표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8 수업계획서 매체개발 담당자 온라인 보관 5년 9 출석 관련 서류 매체개발 담당자 온라인 보관 5년 10 성적(원)표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11 성적근거자료 매체개발 담당자 온라인 보관 5년 12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3년 13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14 홍보자료 행정 담당자 서류보관 3년
제 6장【상담창구】
제 1조【상담창구의 운영】
- 본 교육원의 상담창구는 유선전화, 온라인 게시판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학습자들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주말 제외 24시간 이내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상담창구는 학습내용, 콘텐츠, 홈페이지 이용등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경로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상담창구에 접근하기 쉽도록 직관적인 메뉴명을 사용한다.
제 2조【상담창구 담당자】
-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 질의내용은 과정별 수업 진행 교·강사가 피드백을 시행하며, 학습방 페이지 내에 상담창구를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콘텐츠 및 홈페이지 이용 관련 질의내용 상담창구는 교육원 홈페이지에 직접 개제하며 매체개발담당자에 의해 피드백을 시행한다.
- 기타 학습방법 및 민원관련 사항은 학사담당자가 피드백을 실시한다.
제 3조【민원사항 처리】
-
민원이 접수된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단계 구분 내용 1 민원 접수 - 전화, 1:1게시판, SMS, E-Mail 등을 통한 학습자 민원접수
2 담당자 접수 - 민원 내용에 따른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접수
3 민원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상황 확인- 1차 접수 내용으로부터 상세한 상황 확인
- 접수완료 안내와 함께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1차 안내
- 추가적인 내부 자료 수집 (학습자 학습기록, 응대내역)
- 상급자에 세부 내용 보고
4 1차 담당자/상급자 - 확인된 내용 및 사안에 따라 1차 담당자 또는 상급자 즉시 응대
5 상황 종결 및
문서화(케이스화)- 해당 민원 건에 대한 문서
- 향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케이스화
6 담당자 피드백 - 종결된 민원 건에 대해 담당자 간 피드백
- 응대매뉴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응대매뉴얼 수정 및 재교육 진행
제 4조【상담내용의 활용】
- 학습자들의 의견 및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분기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사관리시스템 개선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
제 7장【사회복지 현장실습 과정 운영】
제 1조【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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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관 부처의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지침을 따른다.
- 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나.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제 2조【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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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이 아래의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구분 교과목 선수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4개 과목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개 과목 이상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예: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 선수과목에 대한 이수확인은 학습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를 통하여 실시하며, 수료예정증명서의 경우 추후 재확인후 미수료 판정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과정 명단에서 제외한다.
- 선수과목은 현장실습 과정의 시작일 이전에 종료된 학습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3조【실습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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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선발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수업 진행 교·강사로써 승인된 자에 한하여 임명한다.
- 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나.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 다.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지도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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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수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가. 원격수업 및 출석수업 진행
- 나. 실습기관 방문을 통하여 실습생의 실습 독려 및 실습지도자와의 커뮤니티 활성화
- 다. 실습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진행
- 실습지도교수의 부재(사망, 유고 등)로 인한 실습확인서 서명확인 불가능 시, 실제 지도받은 이의 성함을 명시하고, 한국에이치알디평생교육원장이 대리서명 하고, 대리서명 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법인도장 날인한다.
제 4조【실습기관】
- 학습자의 동일직장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시행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복지법인 혹은 사회복지시설(기관)로서 사회복지실습 지도감독 자격자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복지실습 지도감독 자격자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곳에 한하여 인정한다.
-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복지실습 지도감독 자격자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곳을 실습기관으로 포함한다.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실천현장으로서 사회복지실습 전임하는 곳이며, 지도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인정하는 곳을 포함한다.
제 5조【수업구성】
- 1개 분반은 실습생 40명, 실습지도교수 1명, 행정직원(조교) 1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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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가. 기관현장실습과 출석수업, 원격수업으로 구성하여 수업진행.
- 나. 기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인정)
- 다. 출석 수업 3회 (오리엔테이션, 중간 평가, 최종 평가)로 하며, 별개로 원격 수업은 15주, 30회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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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가.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 나. 실습지도교수 방문 시 실습기관의 명칭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서 학습자, 실습지도자와 함께 3인이 사진촬영을 하고, 증빙사진을 교육원 LMS에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다.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이 업로드한 실습일지를 다운로드하여 검토하고, 피드백하여 실습생이 실습일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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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강의는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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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석수업 : 3회 (1회차 실습오리엔테이션, 2회차 중간 평가, 3회차 최종 평가)
※1회차 실습오리엔테이션, 3회차 최종 평가 불참 시 과목이수 불가능 - 나. 원격수업 : 30차시(15주간; 1주에 2차시 운영) 원격수업은 첫 주차에 1일 단위로 모두 개강하여 실습생이 현장실습 전에 또는 실습 중에 사전학습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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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석수업 : 3회 (1회차 실습오리엔테이션, 2회차 중간 평가, 3회차 최종 평가)
제 6조【평가기준】
- 기관에서 전달하는 실습평가서의 점수(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50% 반영한다.
- 출석수업은 10% 반영하며, 1회 실습오리엔테이션 4점, 2회 중간평가 2점, 3회 최종평가 4점으로 배점하며, 1회 실습오리엔테이션과 3회 최종평가 미참석시 과락처리한다. 조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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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출석점수를 5%로 환산하며, 소수점 점수는 버린다.
※ 출석수업, 원격수업 합계점수 12점 미만시 과락처리 한다. - 오리엔테이션 출석시 수업 종료 후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시험을 실시하며, 총 점수의 10%를 반영한다.
- 학습자들이 작성한 실습일지를 바탕으로 최종평가 시 학습자들 개개인별 10분가량의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교강사에 의한 채점 실시하여 15%를 반영한다.
- 지도교수의 실습생 실습기관 방문 후 실습생의 복장, 태도, 기관 직원과의 관계, 실습현장 적응도 등 점검하여 10%를 반영한다.
제 7조【부정실습에 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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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지도교수의 권한으로 실습생의 실습을 실습포기로 인정한다.
- 가. 지도교수가 지도방문 시 실습생이 실습신청기관에서 신청서에 직인만 받고 절차대로 실습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나. 지도교수가 지도방문 시 실습신청기관에서 실습생의 실습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
- 다. 실습생이 실습일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실습기간 중 1/4 이상의 실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라. 실습생이 임의대로 실습기간을 변경한 경우(단, 분할실습 또는 기관의 사정상 실습기관장과 협의하여 변경한 경우는 제외)
- 마. 기타 부정실습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에이치알디평생교육원장과 상의하여 지도교수가 조정할 수 있음.(실습지도 기관에서는 실습생이 16시간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실습에 대한 성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제 8조【이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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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 가. 실습평가에 의한 점수가 총점 60점 이상인자
- 나.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이상인 자
- 다. 실습전 오리엔테이션과 최종평가 출석수업에 모두 참석한 자
제 8장【대면교육과정 운영】
제 1조【총칙】
-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대면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목적】
-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교과개요 개정에 반영하여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배출을 위함이다.
제 3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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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대면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그 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과목 교사인성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지식과 기술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단, 「보육실무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운영지침’에 따른다 - 대면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대면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주차(12, 13, 14주) 안에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원 사정에 의해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제 4조【수업운영 및 평가】
- 본 교육원 강의실에서 대면교과목 수업을 진행한다. 단, 강의실 수용 인원수 초과 및 지방 수업과 같이 예외의 경우 학점은행제 기관의 강의실을 대관하여 수업할 수 있다.
- 대면교육의 강의계획은 개발교수가 작성하며 강의운영교수는 그 강의계획서로 수업을 운영한다.
- 대면수업은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놀이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미술」과 (이하 실습포함과목) 실습 미포함과목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언어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이하 실습 미포함과목)로 구분되어 구성된다.
- 출석수업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증빙 자료는 2년간 보관한다.
- 출석수업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대조하여 대면수업 교·강사에 의하여 출석부를 작성한다.
-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관련증빙 자료는 2년간 보관한다. 시험 응시 시간은 총 60분이며 4지선다 형 객관식 시험 및 진위여부형으로 출제된다.
- 그 외 원격강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 참여도, 토론, 수료에 대한 사항은 제4장 【성적산출】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장【개인정보 보호.관리】
제1조【지침】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교⋅강사 및 학습자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시행한다.
- 본 시설의 개인정보의 취급은 【별첨4】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한다.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시행하며,업무 수행상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처리, 저장 및 활용하며,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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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세부 시행 내용】
-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책임자 ‘정’은 대표자이며, ‘부’는 매체개발 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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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