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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학위신청
학위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
-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은 분이라고 하더라고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학위란?
-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전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대상
-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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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팩스신청 불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
주의사항 |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한 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 6항 ) |
- 온라인 접수방법의 경우 상단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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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는 학점 추가 및 취소가 불가함
※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
- 4년제 학사학위과정 : 105학점
- 3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90학점
-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60학점 - 자격 개수 제한 : 학사 3개/전문학사 2개(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한 개만 인정) 타전공 학습자의 경우 전문학사/학사 최대 1개 인정
- 초과 학점 : 최대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학점은 취소하셔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인정받은 학점이므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음
- 타전공 변경 희망 학습자 : 타전공 학점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학점은 삭제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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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호환과목
-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과목 : 학습구분을 교양으로 인정처리 희망 시 교양으로 선택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시간제,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이 ‘학습구분변경’란에 교양으로 인정처리 희망하는 학습과목 기재. 미기재시 전공으로 학습구분이 변경되며, 교양으로 기인정 되어있는 학습과목은 별도의 전공인정 희망메모가 없으면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