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상담·학습문의
- 164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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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신규상담, 수강신청, 재수강문의
- 2번 : 학습담당자 문의 - 1644-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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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학습장애, 출석,
성적관련 문의
- 2번 : 대면수업, 실습수업 문의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학점은행제 신청절자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1,4,7,10월) |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
학점취득 (항시) |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
학점인정 신청 (1,4,7,10월) |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
학점인정 처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 (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학위신청 (12/15~1/15, 6/15~7/15) |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 (2월, 8월)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