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속 한국고객만족도 1위 수상
2025년 2학기 2기 6월 17일 개강 2025년 2학기 3기 7월 8일 개강 2025년 2학기 4기 8월 5일 개강 2025년 2학기 5기 8월 26일 개강 2025년 2학기 6기 9월 16일 개강
  • 교육상담·학습문의
  • 1644-4225
  • - 1번 : 신규상담, 수강신청, 재수강문의
    - 2번 : 학습담당자 문의
  • 1644-4885
  • - 1번 : 학습장애, 출석,
    성적관련 문의
    - 2번 : 대면수업, 실습수업 문의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자격증신청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절차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net/lic/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
    • 수수료내역 : 자격증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선택사항)
  •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함
      (7일소요, 단 졸업 후 단체발급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 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수수료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협회 연회비 : 5만원(선택사항)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안내

NO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
(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 · 박사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5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퀵메뉴 열기
카카오톡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