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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NO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4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7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2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3 광역시이상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방법의 경우 상단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외에 온라인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 [ ②-2월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 신청기간입니다.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 과목의 경우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인정 가능)
  • 1년(42학점)/1학기(24학점)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각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 4년제 학사학위과정 : 105학점
    - 3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90학점
    -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60학점
  • 고등기술학교는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제1호)
  •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희망하는 학습구분을 선택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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