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한국고객만족도 1위 수상
2024년 1학기 9기 5월 14일 개강 2024년 2학기 1기 5월 21일 개강 2024년 2학기 2기 6월 11일 개강 2024년 2학기 3기 6월 25일 개강
  • 교육상담·학습문의
  • 1644-4885
  • - 수강신청·수강상담 1번
    - 학습장애·증명서발급 2번
    - 실습문의 3번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자격증신청방법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절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발급신청서과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안내 - 2급대상자

자격기준 구비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졸업증명서 원본
②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실습당시 인가증 사본, 보육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 위탁시설의 경우 위탁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실습 지도교사의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실습당시 자격소지자)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수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인터넷 신청(결제완료)후 구비서류를 사무국으로 등기발송하여 주시면 서류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발송 시에는 수수료 동봉금지, 서류접수완료이후에는 제출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 서류접수완료이후 자격검정시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인정여부는 보내주신 서류에 대한 검정이 진행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퀵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