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상담·학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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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신규상담, 수강신청, 재수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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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학습장애, 출석,
성적관련 문의
- 2번 : 대면수업, 실습수업 문의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자격증신청방법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절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발급신청서과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안내 - 2급대상자
자격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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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②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수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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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결제완료)후 구비서류를 사무국으로 등기발송하여 주시면 서류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발송 시에는 수수료 동봉금지, 서류접수완료이후에는 제출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 서류접수완료이후 자격검정시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인정여부는 보내주신 서류에 대한 검정이 진행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