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 교육상담·학습문의
  • 1644-4885
  • - 수강신청·수강상담 1번
    - 학습장애·증명서발급 2번
    - 실습문의 3번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자주하는질문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리스트

  • 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무엇입니까?



    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위증명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학력인정증명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증명하는 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학점인정신청기간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학위 및 전공 변경 시 기존에 인정된 학점은 변경되는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습구분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되나요?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만 하시면 되며, 최초 등록시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학점인정 신청시에는 1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해당수수료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납부합니다.


  • 시간제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과목과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의 차이는
    실시 기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가인정과목은 각종 평생교육시설, 즉, 대학(교)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전산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아 개설하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부설기관인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전산원 등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한 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석 및 성적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일명 사이버대학 포함) 본교에서 재학생들과 같이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간제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수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위 이수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학점은행을 통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은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의거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제 :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 15학점 이상
    3년제 :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 21학점 이상
    4년제 :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 30학점 이상

    또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위해서는 평가인정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가 있으신 경우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는데, 타전공 학위 수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제 : 36학점 이상 이수
    3년제 : 42학점 이상 이수
    4년제 : 48학점 이상 이수




  • 학습자등록이란 무엇입니까?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 학점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한국교육개발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레 관한 법률”(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료상담신청 이름 전화번호 - -
수집동의
상담신청하기
무료상담신청 닫기
희망분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학위취득 민간자격증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