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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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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실습] 2026년 01월 06일 개강반(26년 1학기 3기) 실습일정 안내
        관리자
                2025-11-04
                조회 71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2026년 01월 06일 개강반
 (2026년 1학기 3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출석일정안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실습을 진행하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모두 참석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공결사항 해당 없음
    실습 전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보기 방법 : 플레이어 내부 우측 하단의 유튜브 로고 클릭(터치)
사회복지현장실습 (1학기 3기) 출석일정
 
        본 실습과정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실습 진행 예정인 학습자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도서·산간지역 제외
※도서·산간지역 제외
좌우스크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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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3회 모두 출석하셔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미출석시 수료가 불가합니다!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면 안 됩니다. 미리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면 안 됩니다. 미리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개요
 - - 1차 서류는 성적증명서이며, 학습자정보와 실습지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 실습인정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최종평가 이전입니다. (81일간)
 - - 서류접수마감일까지 검수와 제본이 모두 끝나셔야 합니다.
 - - 실습 종료 후, 제본이 안 된 상태의 실습일지를 본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선이수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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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이상   |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등
                           |                                                                                                                                                                                                                                                                                                                                                                                                                                                                                                                                                                           2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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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일지  1차 검수 후 제본 가능 (실습이 종료된 후 낱장으로 교육원으로 등기발송)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5길 20 디에스빌딩 4층 학사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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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계약서   실습일지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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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실습일지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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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관 선정확인서  실습일지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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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작성 안내
 실습일지의 작성은 워드작성을 기본으로 하되, 자필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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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일지 작성예제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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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확인서 / 실습평가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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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밀봉되어야 있어야 하며,
실습확인서의 경우 학생송부용 / 학교보관용 2부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실습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밀봉되어야 있어야 하며,
실습확인서의 경우 학생송부용 / 학교보관용 2부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실습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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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요일은 월~토 까지만 인정 가능하나,
                             일요일 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된 출근부에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서명 또는 날인인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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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실습인정시간은 1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됨 (최대 주40시간까지 인정)  (ex 09:00 ~ 18:00) ※ 4시간 미만으로 실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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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식사지도시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사보조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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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 할 실습진행
                            현장사진을 실습 시   매일 하루 1장 이상 첨부 함. ※ 현장실습 사진은 반드시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제 활동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  |
|                                                                                                                                                                                                                                                                                                                                                                                                                                                                                                                                                                          실습불가   |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지 않은 기관.   |  
성적관련 주의사항
 |                                                                                                                                                                                                                                                                                                                                                                                                                                                                                                                                                                          출석기준   |                                                                                                                                                                                                                                                                                                                                                                                                                                                                                                                                                                            모든 출석수업은 필수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미참석 시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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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이상 지각 시 미출석으로 간주됩니다.   |  |
|                                                                                                                                                                                                                                                                                                                                                                                                                                                                                                                                                                          오리엔테이션 4점 / 중간평가2점 / 최종평가 4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  |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습과정 수업 또한 들어야 합니다. ( 04/20까지 )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최종 성적과 관계 없이 낙제처리 됩니다.  |  |
|                                                                                                                                                                                                                                                                                                                                                                                                                                                                                                                                                                          성적기준   |                                                                                                                                                                                                                                                                                                                                                                                                                                                                                                                                                                           실습평가서 50% - 슈퍼바이저가 본 교육원으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  
|                                                                                                                                                                                                                                                                                                                                                                                                                                                                                                                                                                          출석수업 10% -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 최종평가 참석에 관한 성적입니다.   |  |
|                                                                                                                                                                                                                                                                                                                                                                                                                                                                                                                                                                          원격수업 5% - 온라인 수강에 대한 성적입니다.   |  |
|                                                                                                                                                                                                                                                                                                                                                                                                                                                                                                                                                                          쪽지시험 10% - 오리엔테이션 수업 후 10문항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  |
|                                                                                                                                                                                                                                                                                                                                                                                                                                                                                                                                                                          발표수업 5% - 중간평가 / 최종평가 시 발표를 진행합니다   |  |
|                                                                                                                                                                                                                                                                                                                                                                                                                                                                                                                                                                          기관방문 실습지도 5% - 교수님께서 실습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여합니다.   |  |
|                                                                                                                                                                                                                                                                                                                                                                                                                                                                                                                                                                          일지 15% - 서류의 무결성(5%), 실습생 의견 작성의 충실도(5%), 중간평가·최종평가 작성의 충실도(5%)   |  |
|                                                                                                                                                                                                                                                                                                                                                                                                                                                                                                                                                                          탈락기준   |                                                                                                                                                                                                                                                                                                                                                                                                                                                                                                                                                                           성적의 총 합이 80점 미만인 경우   |  
|                                                                                                                                                                                                                                                                                                                                                                                                                                                                                                                                                                          출석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  |
|                                                                                                                                                                                                                                                                                                                                                                                                                                                                                                                                                                          출석수업 결석한 경우   |  |
|                                                                                                                                                                                                                                                                                                                                                                                                                                                                                                                                                                          온라인수업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  |
|                                                                                                                                                                                                                                                                                                                                                                                                                                                                                                                                                                          교수님의 기관방문실습지도 시 학습자가 없는 경우   |  |
|                                                                                                                                                                                                                                                                                                                                                                                                                                                                                                                                                                          부정실습이 적발된 경우   |  |
|                                                                                                                                                                                                                                                                                                                                                                                                                                                                                                                                                                          실습평가서의 밀봉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경우   |  |
|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일지관련   |                                                                                                                                                                                                                                                                                                                                                                                                                                                                                                                                                                           
                            목차나 일지에 없지만,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서 제공된 현장실습 협조의뢰 공문, 실습 회신서, 실습 과제 등 받으신 서류는 목차 및 일지 내용에 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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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내에 있는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중간평가, 종결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진행하여 관련 서류 (프로그램 계획서, 진행일지, 프로그램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합니다.  |  |
|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또는 서명은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이미지파일 첨부는 사본으로 간주됩니다.  |  |
|                                                                                                                                                                                                                                                                                                                                                                                                                                                                                                                                                                          
                            실습평가서   관련  |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실습 완료하실 때 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에게 받습니다.  |  
|                                                                                                                                                                                                                                                                                                                                                                                                                                                                                                                                                                          
                            실습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밀봉 후 본 교육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학습자 임의로 개봉 시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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