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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실습]2024년 11월 12일 개강반(2학기 9기) 실습일정 안내
관리자
2024-09-24
조회 3061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2024년 11월 12일 개강반
(2024년 2학기 9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출석일정안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실습을 진행하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모두 참석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공결사항 해당 없음
실습 전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보기 방법 : 플레이어 내부 우측 하단의 유튜브 로고 클릭(터치)
사회복지현장실습 (2학기 9기) 출석일정
본 실습과정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실습 진행 예정인 학습자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도서·산간지역 제외
※도서·산간지역 제외
좌우스크롤 ↔
분반 | 오리엔테이션
-필수수강- | 중간평가
-필수수강- | 최종평가
-필수수강- | 실습시간 인정기간 | 종강일 |
---|---|---|---|---|---|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 A반 | 11월 16일(토) 10:00~12:00 | 12월 21일(토) 10:00~12:00 | 02월 08일(토) 10:00~12:00 | 11월 18일(월) ~ 02월 07일(금) (81일간) | 02월 24일(월) 서류접수 마감 |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 B반 | 11월 16일(토) 13:00~15:00 | 12월 21일(토) 13:00~15:00 | 02월 08일(토) 13:00~15:00 | ||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 C반 | 11월 16일(토) 16:00~18:00 | 12월 21일(토) 16:00~18:00 | 02월 08일(토) 16:00~18:00 |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 A반 | 11월 17일(일) 10:00~12:00 | 12월 22일(일) 10:00~12:00 | 02월 09일(일) 10:00~12:00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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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3회 모두 출석하셔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미출석시 수료가 불가합니다!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면 안 됩니다. 미리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면 안 됩니다. 미리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개요
- - 1차 서류는 성적증명서이며, 학습자정보와 실습지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 실습인정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최종평가 이전입니다. (81일간)
- - 서류접수마감일까지 검수와 제본이 모두 끝나셔야 합니다.
- - 실습 종료 후, 제본이 안 된 상태의 실습일지를 본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선이수 과정 안내
구분 | 과목명 | 과목수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등
| 2과목 이상 |
※필수4과정, 선택 2과정 이상 미수료 학습자의 경우 수강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실습정보 입력 안내
실습자격 여부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님의 방문을 위해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기관 및 실습 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정해주세요.
기관 및 실습 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정해주세요.
1. 로그인 > 나의강의실 클릭 > 실습강의실 클릭
2. 실습방입장 클릭
3. 실습생정보입력 클릭 후 작성
실습생 정보입력 / 성적증명서 제출 / 프로파일 입력 / 실습기관 정보입력을 진행해주세요.
실습생 정보입력 / 성적증명서 제출 / 프로파일 입력 / 실습기관 정보입력을 진행해주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안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제출서류 안내
순번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내용 |
---|---|---|
1 | 선이수과정 성적증명서 |
- FAX : 02-400-0997 |
2 |
현장실습일지 1차 검수 후 제본 가능 (실습이 종료된 후 낱장으로 교육원으로 등기발송)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5길 20 디에스빌딩 4층 학사행정팀 |
3 |
실습계약서 실습일지에 첨부 |
|
4 |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실습일지에 첨부 |
|
5 |
실습기관 선정확인서 실습일지에 첨부 |
|
실습일지 작성 안내
실습일지의 작성은 워드작성을 기본으로 하되, 자필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본 교육원의 양식을 준수하여 주세요
※ 실습일지 작성예제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
실습의뢰공문 제출안내
아래의 공문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 후 실습기관에 직접 제출해 주세요
[ 실습의뢰공문 다운로드 ]
본 교육원에서는 실습의뢰공문을 실습기관에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 양식을 출력 후 학습자분께서 직접 실습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본 양식을 출력 후 학습자분께서 직접 실습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확인서 / 실습평가서 제출안내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 후 실습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확인서와 평가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밀봉되어야 있어야 하며,
실습확인서의 경우 학생송부용 / 학교보관용 2부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실습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밀봉되어야 있어야 하며,
실습확인서의 경우 학생송부용 / 학교보관용 2부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실습 주의사항
실습시간 |
실습 요일은 월~토 까지만 인정 가능하나,
일요일 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된 출근부에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서명 또는 날인인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3주 (120시간) 이상 실습. | |
하루 실습인정시간은 1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됨 (ex 09:00 ~ 18:00) ※ 4시간 미만으로 실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식사지도시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사보조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됨. | |
실습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 할 실습진행
현장사진을 실습 시 매일 하루 1장 이상 첨부 함. ※ 현장실습 사진은 반드시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제 활동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 |
실습불가 |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지 않은 기관. |
성적관련 주의사항
출석기준 | 모든 출석수업은 필수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미참석 시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 처리 됩니다. |
---|---|
1시간 이상 지각 시 미출석으로 간주됩니다. | |
오리엔테이션 4점 / 중간평가2점 / 최종평가 4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습과정 수업 또한 들어야 합니다. ( 02/24까지 )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최종 성적과 관계 없이 낙제처리 됩니다. | |
성적기준 | 실습평가서 50% - 슈퍼바이저가 본 교육원으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
출석수업 10% -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 최종평가 참석에 관한 성적입니다. | |
원격수업 5% - 온라인 수강에 대한 성적입니다. | |
쪽지시험 10% - 오리엔테이션 수업 후 10문항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 |
발표수업 5% - 중간평가 / 최종평가 시 발표를 진행합니다 | |
기관방문 실습지도 5% - 교수님께서 실습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여합니다. | |
일지 15% - 서류의 무결성(5%), 실습생 의견 작성의 충실도(5%), 중간평가·최종평가 작성의 충실도(5%) | |
탈락기준 | 성적의 총 합이 80점 미만인 경우 |
출석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 |
출석수업 결석한 경우 | |
온라인수업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 |
교수님의 기관방문실습지도 시 학습자가 없는 경우 | |
부정실습이 적발된 경우 | |
실습평가서의 밀봉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경우 | |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일지관련 |
목차나 일지에 없지만,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서 제공된 현장실습 협조의뢰 공문, 실습 회신서, 실습 과제 등 받으신 서류는 목차 및 일지 내용에 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지 내에 있는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중간평가, 종결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진행하여 관련 서류 (프로그램 계획서, 진행일지, 프로그램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합니다. | |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또는 서명은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이미지파일 첨부는 사본으로 간주됩니다. | |
실습평가서 관련 |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실습 완료하실 때 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에게 받습니다. |
실습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밀봉 후 본 교육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학습자 임의로 개봉 시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는 실습일지 제본 시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