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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원 소식 및 정보를 미리 확인 하시면 학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복실습]2024년 07월 16일 개강반(2학기 4기) 실습일정 안내

관리자

2024-05-02 조회 7032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2024년 07월 16일 개강반
(2024년 2학기 4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출석일정안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실습을 진행하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모두 참석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공결사항 해당 없음

실습 전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보기 방법 : 플레이어 내부 우측 하단의 유튜브 로고 클릭(터치)

사회복지현장실습 (2학기 4기) 출석일정
본 실습과정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실습 진행 예정인 학습자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도서·산간지역 제외

좌우스크롤 ↔

분반
오리엔테이션
-필수수강-
중간평가
-필수수강-
최종평가
-필수수강-
실습시간
인정기간
종강일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 A반
07월 20일(토)
10:00~12:00
08월 24일(토)
10:00~12:00
10월 12일(토)
10:00~12:00
07월 22일(월)
~
10월 11일(금)
(82일간)
10월 28일(월)
서류접수
마감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 B반
07월 20일(토)
13:00~15:00
08월 24일(토)
13:00~15:00
10월 12일(토)
13:00~15:00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 C반
07월 20일(토)
16:00~18:00
08월 24일(토)
16:00~18:00
10월 12일(토)
16:00~18:00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 A반
07월 21일(일)
10:00~12:00
08월 25일(일)
10:00~12:00
10월 13일(일)
10:00~12:00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 B반
07월 21일(일)
13:00~15:00
08월 25일(일)
13:00~15:00
10월 13일(일)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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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3회 모두 출석하셔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미출석시 수료가 불가합니다!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면 안 됩니다. 미리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개요
  • - 1차 서류는 성적증명서이며, 학습자정보와 실습지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 실습인정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최종평가 이전입니다. (81일간)
  • - 서류접수마감일까지 검수와 제본이 모두 끝나셔야 합니다.
  • - 실습 종료 후, 제본이 안 된 상태의 실습일지를 본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선이수 과정 안내
구분
과목명
과목수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등
2과목 이상
※필수4과정, 선택 2과정 이상 미수료 학습자의 경우 수강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실습정보 입력 안내
실습자격 여부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님의 방문을 위해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기관 및 실습 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정해주세요.
1. 로그인 > 나의강의실 클릭 > 실습강의실 클릭
2. 실습방입장 클릭
3. 실습생정보입력 클릭 후 작성
실습생 정보입력 / 성적증명서 제출 / 프로파일 입력 / 실습기관 정보입력을 진행해주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안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위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길 20 디에스빌딩(오금동 46-9) 4,5층
교통편 : 서울지하철 3,5호선 오금역 7번출구 인접

사회복지현장실습 제출서류 안내
순번
제출서류 / 제출기한
내용
1
선이수과정 성적증명서
  • 필수4과목 이상, 선택 2과정 이상 수료한 내역이 있는
    성적증명서
    •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단, 수료예정증명서의 경우 추후 미수료가 확인될 경우 자동 제적처리됨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제방에 제출 / FAX제출 가능
      (단, FAX 제출 시 학습방 내 제출 확인이 안 됩니다)

- FAX : 02-400-0997
2
현장실습일지
1차 검수 후 제본 가능
(실습이 종료된 후 낱장으로
교육원으로 등기발송)
  • 성적처리를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 미 제출시 이유를 불문하고 미수료처리가 되오니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원의 양식을 준수해 주세요.
    • 제본 등기 발송시 종강일 소인분 까지 제출 인정
  • 출력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실습이 종료된 후에 본 교육원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 제본 접수 불가
  • 간접실습을 진행하신 학습자는 간접실습과제도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5길 20 디에스빌딩 4층 학사행정팀
3
실습계약서
실습일지에 첨부
  • 실습비, 실습시간, 실습지도자 등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4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실습일지에 첨부
  • 실습지도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5
실습기관 선정확인서
실습일지에 첨부
  • 실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선정확인서 미발급기관인 경우 실습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주의사항
실습시간
실습 요일은 월~토 까지만 인정 가능하나, 일요일 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된 출근부에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서명 또는 날인인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3주 (120시간) 이상 실습.
하루 실습인정시간은 1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됨
(ex 09:00 ~ 18:00)
※ 4시간 미만으로 실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식사지도시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사보조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됨.
실습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 할 실습진행 현장사진을 실습 시
매일 하루 1장 이상 첨부
함.
※ 현장실습 사진은 반드시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제 활동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실습불가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지 않은 기관.
성적관련 주의사항
출석기준
모든 출석수업은 필수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미참석 시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 처리 됩니다.
1시간 이상 지각 시 미출석으로 간주됩니다.
오리엔테이션 4점 / 중간평가2점 / 최종평가 4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습과정 수업 또한 들어야 합니다. ( 10/28까지 )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최종 성적과 관계 없이 낙제처리 됩니다.
성적기준
실습평가서 50% - 슈퍼바이저가 본 교육원으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출석수업 10% -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 최종평가 참석에 관한 성적입니다.
원격수업 5% - 온라인 수강에 대한 성적입니다.
쪽지시험 10% - 오리엔테이션 수업 후 10문항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발표수업 5% - 중간평가 / 최종평가 시 발표를 진행합니다
기관방문 실습지도 5% - 교수님께서 실습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여합니다.
일지 15% - 서류의 무결성(5%), 실습생 의견 작성의 충실도(5%), 중간평가·최종평가 작성의 충실도(5%)
탈락기준
성적의 총 합이 80점 미만인 경우
출석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출석수업 결석한 경우
온라인수업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교수님의 기관방문실습지도 시 학습자가 없는 경우
부정실습이 적발된 경우
실습평가서의 밀봉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경우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일지관련
목차나 일지에 없지만,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서 제공된 현장실습 협조의뢰 공문, 실습 회신서, 실습 과제 등 받으신 서류는 목차 및 일지 내용에 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지 내에 있는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중간평가, 종결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진행하여 관련 서류
(프로그램 계획서, 진행일지, 프로그램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합니다.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또는 서명은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이미지파일 첨부는 사본으로 간주됩니다.
실습평가서
관련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실습 완료하실 때 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에게 받습니다.
실습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밀봉 후 본 교육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학습자 임의로 개봉 시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는 실습일지 제본 시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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