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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활용

평생교육이용권과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

세부 일정은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00시인 32세 기초생활수급자 A는 강원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 이용권 신청 및 자격요건 조사·확인
    • 1단계
      약관동의
    • 2단계
      본인인증 및 자격검증
    • 3단계
      신청서 작성
    • 4단계
      이용자 서약
    • 5단계
      신청완료
    • 신청하신 평생교육이용권에 따라 자격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공고 및 요건 확인 후 신청
  • 선정 결과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결과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확인
    • 해당 화면 하단에서 신청서 작성 내역 확인 가능
  • 카드 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또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해 NH농협카드(채움) 발급
    • 채움카드 기존 소지자의 경우 추가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지원금 충전됨(지원금 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 사용기관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에 NH농협카드(채움)로 결제 및 강좌 수강
    • 오프라인 기관은 기관 방문하여 결제하며, 온라인 기관은 온라인 결제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월되거나 현금화 불가
  • 신청 및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열린 학습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 대한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지원

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소득기준 : 제한없음

신청 및 실행기간 (2025년 1학기 기준)

  • 신청 : 25. 1. 3.(금) ∼ 4. 24.(목) 18시
  • 실행 : 25. 1. 3.(금) ∼ 4. 25.(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등록금대출 실행 가능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1.7%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장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대출기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상세 내용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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