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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6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령 시행

관리자

2015.10.16

조회수 18140

 


영유아보육법 개정령 내용



1. 2016년 1월 1일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령 시행

2.
개정규정 적용기준

* 2015년 2학기가 마지막 취득기회 (이후 원격수업을 통한 취득불가)
 

3. 개정령 내용

현재

2016년 개정령안

전공필수 6과목

전공필수 11과목

대면 교과목 없음

대면 교과목 실습포함 총 10과목

* 대면교과목 : 출석 8시간 이상 +1회 출석시험

실습 160시간 (4주)

실습 240시간 (6주로 확대)




별표4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12조 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교사 인성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영역

필수
교과목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11과목(33학점)

선택
교과목

아동동작, 아동과학지도,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2과목(6학점)이상

보육 실무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아동음악은 아동동작으로, 아동수학지도는 아동과학지도로 대신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대면 교과목에 관한 기준

가. 대면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보육관련 지식 및

기술 영역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보육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나.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실습은 제외)

다. 아동음악은 아동동작으로, 아동수학지도는 아동과학지도로 대신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보육실습에 대한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현장실습기간 :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라. 실습 인정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문의사항은 교육원 대표전화 1644-48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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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수강신청, 다음학기 수강 및 재수강 관련 문의
2번 : 학습담당자 관련 문의

1번 : 학습장애, 출석 및 성적 관련 문의
2번 : 대면수업 및 실습수업 관련 문의

평일 10:00 ~ 18:30

(점심시간 12: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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