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령 내용
2. 개정규정 적용기준
* 2015년 2학기가 마지막 취득기회 (이후 원격수업을 통한 취득불가)
3. 개정령 내용
현재 |
2016년 개정령안 |
전공필수 6과목 |
전공필수 11과목 |
대면 교과목 없음 |
대면 교과목 실습포함 총 10과목 * 대면교과목 : 출석 8시간 이상 +1회 출석시험 |
실습 160시간 (4주) |
실습 240시간 (6주로 확대) |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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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성영역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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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식과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
11과목(33학점) |
선택 |
아동동작, 아동과학지도, 아동건강교육, |
2과목(6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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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실무영역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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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과목 51학점 이상 |
※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아동음악은 아동동작으로, 아동수학지도는 아동과학지도로 대신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
교과목 |
인성 영역 |
보육교사(인성)론 |
보육관련 지식 및 기술 영역 |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
보육실무 영역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나.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실습은 제외)
다. 아동음악은 아동동작으로, 아동수학지도는 아동과학지도로 대신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보육실습에 대한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현장실습기간 :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라. 실습 인정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