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시험 도입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이르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에서 사이버교육이나 학점은행제 교육이 보육교사의 자질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는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인성과 적성, 직무능력 등 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러야 보육교사 2,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급 시험은 인·적성을, 3급 시험은 인·적성과 기본 보육 지식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당정은 내년 국가시험추진위원회를 만들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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