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킨 지 6개월이 지났다.
이번 개정은 전문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실시됐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중 수험생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대면교과목 신설이다.
기존에는 보육실습을 제외한 16과목의 전공을 모두 사이버 강의를 통해 수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수과정 중 8시간의 오프라인 출석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한 대면교과목이 보육실습을 포함한 9과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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